“언론법, 정권이 법원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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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정권이 법원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05 13: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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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문대탄고문 시국연설, ‘언론법’개정안 비판, “차라리 소급입법하라”
언론봉쇄한다면 풍선효과로 인한 온갖 유언비어·거짓말 뉴스 횡행해 더 혼란
맹자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어구를 막음과 같아…쌓이고 쌓이면 둑 터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애매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정권이 법원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대탄 우리공화당중앙당상임법률고문이 4일 오후 제주시청앞 기자회견 시국연설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기 위한 정권말기 현상이라며 이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대탄 고문은 “불법사기탄핵으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이 언론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광위원회를 통과시켜놓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국민의힘과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법안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언론중재법 제30조의 2 조문을 새로 신설했다. 그 조항은 이렇다. 법원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해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문대탄 고문은 이어 “거짓말을 밥먹듯 해온 보수언론들을 생각하면 매우 그럴듯한 규정이고 일리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법 규정의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서, 정권이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법원을 통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인격권 침해라는 게 액수가 얼마이며, 정신적 손해라는 것의 피해액은 얼마인지는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인데다가 , 더구나 더 웃기는 것은 그 전년도 언론사의 매출액을 적극 고려해서 더 많은 거창한 신문사일수록 더 큰 징벌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중요 언론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대탄 고문은 “또 한 가지는 허위 조작보도라는 이유로 유튜브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를 규제하자는 것이다”면서 “이 제30조 2를 신설한 것만 아니라 제17조 2 조문을 신설했다”며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문대탄 고문은 “제17조의 2에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기사열람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 기사를 읽지 못하게 해달라, 인터넷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빼게 해달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언론을 간섭하는 이런 법은 세상에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정권이나 권력층에 대한 비판기사를 일반 국민들이 읽지 못하도록 열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 이거 웃기는 일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문대탄 고문은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된 언론들에 대해서 피해자인 개인이나 국가기관, 단체들이 반론청구권을 가지고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에다가 제30조 2란 새로운 조항, 제17조의 2란 새로운 악법조항을 넣어서, 피해자인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악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치무대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문대탄 고문은 “이렇게 국민의 귀를 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위기에 몰려있고 그동안의 온갖 적폐, 온갖 타락과 부패와 성추행과 일방적인 편파적 지방에 대한 인사와 이런 것들로 인한 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문대탄 고문은 옛날 맹자도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의 어귀를 막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쌓이고 쌓이면 그 뚝이 터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해서 이제는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귀와 눈을 가려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야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은 그야말로 희극인지 비극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고 오판했음을 지적했다.

문대탄 고문은 나아가 “또 단기간 동안 언론을 봉쇄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풍선효과가 있어서 유언비어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면서 “만약에 이렇게 모든 언론을 장악하게 된다면 뉴스를 쓰지 못하게 하고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면 온갖 유언비어, 거짓말뉴스가 횡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오늘새벽 4시에 북한이 인천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수도권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로 청와대를 박살을 내서 대통령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이런 유언비어가 떠돌게 된다는 것이다”면서 언론통제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문대탄 고문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면 차라리 그것을 5년 정도 더 소급입법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쓴 김의겸 전 청와대 공보수석을 감방에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냐, 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말한 그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어야 될게 아니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그 진실을 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지금 전쟁 일보직전에 있는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평화, 평화하고 있는 그런 거짓말, 이런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어야 될게 아니냐”고 물었다.

문대탄 고문은 “이제는 이 정권이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 언론통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면서 “이 정권이 다된 거다, 그러면 언론 통제 이후에는 뭐가 있겠나. 딱 남은거 하나 있다. 잡아다가 물고문하고 죽이는 거다. 잡아다가 물고문하고 죽이는 거 이것이 독재정권의 마지막 단계인데 언론통제는 바로 그 직전 단계인 것이다”면서 “우리는 다들 정신차려야 하겠다. 정권의 말기에 이르러서 이제 곧 숨이 넘어가기 때문에 언론 통제를 하고 이 다음 단계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패 죽이는 그런 악행을 하게 될 것이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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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2021-09-06 13:48:38
맞습니다 문대탄 고문님 참 애국자 영원한 청년이신
문대탄 고문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경순 2021-09-05 15:24:11
우리공화당 매주토욜2시 전국시도당
동시로 기자회견 탁월한선택입니다
제주시도당 문대탄고문님 연설은 최고입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건강챙기시면서
애국 애당 하십시요 화이팅입니다

수선화 2021-09-05 15:22:25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감사합니다!
문대탄 고문님 건강 잘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