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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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13일 개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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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라인 비대면 진행…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간보고회 병행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13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대한 과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09~2011년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행위제한 이나 규제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사업 계획단계에서 기초자료로만 활용돼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 기준 환경자원을 재조사하고, 현재의 환경수준에 맞게 보존할 목표 총량을 재설정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갱신·보완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과제 발표에 이어 좌장인 장래익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다.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과 환경정책위원회 자연보전분과 위원 및 용역 자문위원, 관계 부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영상회의주소)

https://korea-ac-kr.zoom.us/j/2895942214?pwd=cmxkaTVCa0RsOVlrZ3FGNS95NEJlZz09

한편,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과 관련 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결과 등을 포함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2년차인 올해에는 환경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화·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실증화를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된다.

2020년 4월부터 생태현황을 조사 후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도·비오톱 평가도에 따라 보전가치 등급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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