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집중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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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집중단속 본격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1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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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서 덜익은 극조생감귤 13톤 수확 저장했다 적발돼
13개 단속반 가동 … 수확 현장·온라인 판매 등 대대적 점검
제주도는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가동했다.
제주도는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가동했다.

제주시 봉개동에서 덜익은 극조생 감귤 13톤을 수확 저장했다가 적발되는 등 비상품 감귤의 시장 유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 및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소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경쟁과일의 경우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와 함께 품질도 양호하다.

반면 올해산 노지감귤은 대과 비율이(L과 이상 46%, 최근 3년 평균 31.6%)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격리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89명으로 구성된 13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단속상황실도 운영한다.

단속반은 추석 연휴를 앞둬 18일까지 감귤 수확 현장, 상습 위반 선과장,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덜 익은 감귤 수확·유통 △강제 착색 △풋귤 유통(9월 16일 이후) △비상품 감귤의 상품 둔갑·유통 등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감귤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과 함께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부과와 함께 3년간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과 함께 감귤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완숙과 위주의 선별 수확과 부패과 방지 등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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