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및 노동시민단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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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및 노동시민단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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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노동당제주도당 등 16개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4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두고 일어난 구속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감염병 책임당국인 질병관리청조차 노동자대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실내에서도 수 천명이 모이는 공연이 허용되었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9인 이하의 집회로 제한됐다”면서 특히 “정치인들은 수천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출마 선언도 하고, 수백명이 모인 실내체육관에서 당내 경선도 진행하는데 그들을 조사 또는 처벌했단 얘기는 없다”면서 차별적 방역 대책이고 선택적 탄압이라고 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규정하고, 구속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백보를 양보해도 재판이 필요하다면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정도”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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