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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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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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 부읍장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 부읍장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 부읍장

7월에 이어 9월 재산세 납기가 도래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고지서를 받게 되어 의아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같은 금액으로 두 차례 고지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분 재산세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번 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이다. 7월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었는데, 이는 연세액의 1/2만 고지되었으며 9월에는 나머지 1/2에 대한 금액이 고지된다. 이에 따라 7월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또다시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7월에 연세액이 전부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번 달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 7월에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9월에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해당되며 구간별로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구간별로 0.2~0.4%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은 최저세율 0.07%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최고세율 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만약 부득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내역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세 ARS 전화납부 시스템(1899-0341)를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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