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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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1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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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소규모학교 학생 등 인구유입 효과 기대

서귀포시는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9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대상은 2021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및 자부담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서귀포시 소재 28개 읍면동의 58개 마을이 해당되며, 이장, 마을회장 등 법적으로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 각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 사업이 지원되며, 공동주택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고,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로 건립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보조율 70%)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선정절차는 신청마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의 재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 후 지원대상 마을을 12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75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45억, 86세대의 빈집정비 지원에 7억을 지원하였고 2021년 2월 기준으로 학생 123명을 포함한 312명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후 지도관리를 병행 추진하며 사업의 정착화와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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