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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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9.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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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이애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이애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2021년 10월부터는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근로 능력 유무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생계급여 지원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과 함께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에 시행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도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귀포시의 경우 생계급여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수급권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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