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사업장 위험성평가 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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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하 사업장 위험성평가 일제 실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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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행정시, 193곳 대상 근로자 작업 공정·설비·유해물질 등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93개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일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평가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근로자 작업공정·설비·유해물질 대상으로 시행한다.

도와 행정시는 현업부서 근로자를 감독ㆍ지휘하며, 현장 실정에 밝은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과장)가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민간사업장(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비용을 지원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1월 26일 제정)에 규정된 사업주의 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고 50인 이상 사업장(’22.1.27.), 50인 미만 사업장(‘24.1.27시행)별로 적용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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