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의 4·3수형인 일률적 배상판결은 정의파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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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의 4·3수형인 일률적 배상판결은 정의파괴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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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비상시국회의 성명, 항소 촉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비상시국국민회의는 제주지방법원이 4·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민 혈세로 남로당(공산당) 폭동자들에게 거액을 안겨주려고 내린 판결이라면서 역사파괴, 정의파괴로 규정하고 위법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법무부, 국방부,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지방법원의 위법재판에 대해 시정하도록 항소를 촉구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비상시국국민회의(이하,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햇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0월 7일 제주4·3수형인과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한 판결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4·3수형인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 북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국가를 위태롭게 했던 범죄행위로 실형을 살았던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오로 형집행을 당하였지 국가가 이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재판부는 개별적 피해 사실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배상금을 정함으로써 국민혈세로 위법하게 불법행위자 수형인들에게 시혜를 베푼 것이다”면서 위법 재판 이유로 다음 5개항을 적시했다.

첫째, 제주지방법원은 위법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재심을 청구받을 때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증거가 없이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둘째, 제주4·3수형인들에게 적용될 근거법에 의하면 공소기각판결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보상법 시행전에 형사보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죄판결과 면소판결만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구법(의용 형보보상법 제1조 의용 형사보상사무취급규정 제1조)에 의하도록 규정(1958년 형사보상법 부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3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결정과 이에 따른 배상판결도 모두 위법하다.

셋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자유대한민국에서 70여년 지난 지금에 와서 소장을 접수받은 경우는 법적안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넷째, 무고한 수형인이 있다면 개별적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배상을 정해야 타당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반한다. 일률적 배상 기준 적용은 개별적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면제로서 위법하다.

다섯째, 제주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238사건에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반한 4·3수형인들을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 없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명예회복 대상은 경미한 위법행위자에 관용을 베풀어 허용할 수 있어도 배상과 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무고한 희생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4·3수형인은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을 하였는가? 이들에 의해 피해 입은 양민과 국가가 이들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였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범죄행위를 하였던 자들이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형사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소기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을 받아내고 국가배상청구까지 하는 도저히 상식이 있는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법치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이같이 위법한 재판임을 적시하고 제주법원의 위법재판에 대하여 법무부는 즉각 불복하여 국민의 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법원이 4·3수형인들의 집요한 요구에 이끌려 불법재판을 자행한 반법치행위에 대하여 재판관계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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