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삼형제큰오름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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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삼형제큰오름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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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허가는 명백한 조례 위반”
한라산국립공원 삼형제오름 위치
한라산국립공원 삼형제큰오름 위치

제주도당국이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절대보전지역, 오름’ 지역에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이하 레이더 시설)을 허가해주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지난 14일 논평 보도자료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레이더 시설은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삼형제큰오름 정상부근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했다며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삼형제큰오름을 포함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탐라각 휴게소 인근에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인데 백록담과 5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이며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는 곳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당국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는 절대보전지역내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호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고 입증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레이더 시설은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다. 평수로는 500평에 가까운 큰 시설물이다. 게다가 오름 정상에 설치함으로써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하는데도 제주도가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고, 그것도 오름 정상에 이런 대형 시설물을 허가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도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레이더시설의 건축허가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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