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세 체납 해결,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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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 체납 해결,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10.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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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성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양희성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양희성 서귀포시 대정읍 재무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에도 관심이 높아 지는 추세이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은 재정 자립도가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방세 징수 여건도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대정읍 관내 지방세 체납액을 분석하면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97%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 체납 사유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줄 몰랐다거나,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가지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첫째, 세금은 담세력에 기인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벌과금적 성격의 벌금,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때문에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부동산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될 거라고 예상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6월・12월, 재산세는 7월・9월에 부과되며 소득세가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역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둘째, 납세고지서 또한 기다리지 말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언제든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쉽게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바일지로 및 위택스에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한편, 대정읍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과 은행예금 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하면서도 납세편의 방법을 홍보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회 또는 각종 자생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납세자의 협조가 없다면 지방세 체납이라는 난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납세는 의무이자, 약속이며,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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