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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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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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맞춰 주택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도내 주택의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한다.

9억 원 이상은 당초 0.9%를 일괄 적용했으나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기존 0.4%에서 0.3%로 내린다.

6억 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각 0.4%로 조정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주택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또한, 행정시와 함께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중개보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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