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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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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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언론 브리핑
"초과수익 발생시 100% 무상기부 등으로 환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

추진중인 도시공원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100% 무상기부 등으로 환수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주시가 19일 밝혔다. 초과수익의 기준액 결정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시 사업과정에서 제주시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선정토록 하고 사업종료 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건설이 당초 제안서 상 1630세대에서 도시공원, 도시계획, 환경 등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펴아 도의회 동의 절차등을 거치면서 세대수가 1422세대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바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2023년 예정)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뤄지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고성대 제주시도시건설국장은 19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또 타당성검증용역 셀프 검증 의혹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2019년 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위원 및 펴악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고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주시는 전혀 알수 없고, 제주시가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용역을 의회한 것으로서 사업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사업자 동의후 협약서 공개’에 대해서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 제공시 상호간의 동의가 요구되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 ‘8월 10일’을 명시한 이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8.1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짜가 경과하게 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 비공원 시설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식공원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따라서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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