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도의회 “진실공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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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도의회 “진실공방” 가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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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제주시의 19일 해명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
“사업물량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차액 1100억 행방은?”

제주시가 19일 오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해명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명환도의원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세대수 축소를 비롯해 ▲셀프검증 ▲계약서 공개 ▲국토부 표준협약안 인가기한 명시 부문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2020년 당초 사업제안서상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사업물량이 줄어들게 됐지만 사업비 9068억원은 불변수치여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당초 사업물량이 1630세대인 경우는 아파트 세대당 가격이 대량 5억5000만원(9068억원/1630)가 되지만 1422세대로 줄어들게 되면 세대당 가격이 6억3700만원(9068억원/1422)가 되며 아파트 세대당 가격이 8000만원가량 불풀려지게 되고 도합 1100억원(1422×8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이 안되고 있다고지적했다.

또한 홍명환의원은 “사업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검증위원으로 참가한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9년 도에서 사업제안서를 받고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2020년 인사에서 제주시 주무국장으로 이동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명환의원은 사업자 동의후 공개 비밀유지 협약이 국토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하는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 어디에도 비밀유지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홍명환의원은 협약에 인가기한을 8월 11일로 명시하고 인가가 안되면 제주시장 귀책사유로 한 것과 과 관련해서도 “제주시가 국토부 표준협약안을 근거로 했다고 하나, 표준협약안에는 사업자 지정한 날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홍명환의원은 제주시가 궁색한 해명을 한데 대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면서 “설계는 도가 하고 제주시는 이를 집행하는데 불과하므로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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