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수도권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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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수도권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22건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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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일 농산물 도매시장 대상 특별단속…위반업체 행정시에 통보 예정
감귤크기 초과 9건, 감귤크기 상품규격 크기 미만 13건 등 3.2톤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이 20~22일까지 수도권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 20~22일까지 수도권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 20~22일까지 수도권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불법 유통된 감귤 크기가 상품규격을 벗어나 과대이거나 과소인 감귤 3.2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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