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지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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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비지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36건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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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일 특별단속 전개 … 11월 도매시장·온라인쇼핑몰 등 점검 강화
도가 12~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36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의 단속 사진
도가 12~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36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의 단속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특별단속반(42명)을 편성,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 등 1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 시까지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11월 한 달간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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