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개선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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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개선책 모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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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사례 분류 추진
정부·법원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신청권자 확대 건의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에 유족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4.3 행불인묘역 조화꽂기하는 전국 대학생 봉사활동 자료사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에 유족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4.3 행불인묘역 조화꽂기하는 전국 대학생 봉사활동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T/F(특별전담조직)를 가동하고 있다.

T/F에는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2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사례- “아버지와 형제로”, “자녀가 희생자의 형제자매로”, “자녀가 조카로”, “자녀가 친인척이 되지 않고”, “자녀의 성이 다르고”, “자녀가 먼 친척으로” 된 사례에 대한 정정-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이며, ①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②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 유족 및 이해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11월 중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유족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대로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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