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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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1.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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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주본부, 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임금명세서 제대로 캠페인 및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돌입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사용자가 임금지급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민노총제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캠페인과 함께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사용자가 임금지급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따라 민노총제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캠페인과 함께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임금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홍보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 비치 및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명세서에는 또한 노동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번, 고용관계 성립일,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 노동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과 임금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도 밝혀야 한다.

민노총제주본부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노동자들의 임금계산은 수월해지고 임금체불 분쟁시 귀중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를 추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5인미만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됐지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해고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수 없고,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주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간·휴일 가산수당,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82%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 국회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자들의 해고로부터의 보호, 연차휴가 등 쉴 권리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인간존엄을 보호하는 권리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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