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호 유원지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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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호 유원지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고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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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3년 연장 신청에 3개월 내 서류 보완토록 조건부 승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보완할 것"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이내 보완을 조건부로 승인변경 고시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이내 보완을 조건부로 승인변경 고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3년 연장 신청 건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등에 대해 보완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만료를 앞둬 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 3일 사업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으며, 도는 열람공고를 하고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세부 사업계획 등 변경 신청서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 신청서류를 3개월 내(2022년 3.31.까지) 보완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및 고시(6개월 연장)를 진행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향후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며, 혹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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