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헌의 비행기 이야기](32)항공교통과 기상 관계
상태바
[문영헌의 비행기 이야기](32)항공교통과 기상 관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1.05 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교통과 기상 관계
문영헌 제주항공정책연구소사무국장
문영헌 제주항공정책연구소사무국장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항공운송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더불어 항공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항공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성장의 중심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성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 기회를 잘 살려 항공산업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전반의 튼실한 기초 체력 향상과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항공산업 발전과 항공안전의 주체가 되는 항공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교육과 역량 강화,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이 넓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이야기 (31)CAVOK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항공교통(航空交通)과 기상(氣像)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언급하였는데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간의 상호 협력·지원을 위한 거국적인 합의문이발표되어 그 내용을 요약, 알려드리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2월 24일 상호 협력·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상호 업무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23년 예정되어 있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도 체계적·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항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협력·지원하기로 하였다.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ICAO의 글로벌 항행계획 및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전환계획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행정책 및 항공기상정책을 수립ㆍ이행함에 있어 상호 적극 협조한다.

③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등) 및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업무기관(항공기상청 등)이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기상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국가항행계획(그림참고)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4D(위도·경도·고도+시간) 기상정보와 위험기상 발생확률·위험수준 등을 포함한 영향정보 마련 등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ㆍ협력키로 하였다.

* 미래 항공교통을 안전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항공교통종합계획(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확정, ’21.8.5)

특히, 이번 합의서를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항행-항공기상 분야 정책협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항행-항공기상시스템 간 연계 및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지속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비행정보, 기상정보 공유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두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ICAO는 회원國(193개國)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국가는 안전우려國으로 지정ㆍ공개하여 신규노선 허가 및 증편 제한 등 他국가에서 불이익 조치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