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쓰기전 미등록 농약인지를 반드시 확인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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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쓰기전 미등록 농약인지를 반드시 확인 사용해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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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잠정등록제 시행 만료돼, 미등록·등록 취소 농약은 사용 못해
감귤 농가에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 13품목 사용 금지돼
농약잠정등록제 시행이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등록농약과 등록취소된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농약잠정등록제 시행이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등록농약과 등록취소된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2019년부터 시행됐던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2021년으로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반드시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밝혔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에 따른 농약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 농약 중 등록되지 못한 농약은 구매 ‧ 사용해서는 안된다.

잠정 등록 농약으로 사용해왔던 5597개 농약 중 4908개는 정식 등록을 마쳤고, 689개 농약은 등록되지 못했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인체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13품목, 39제품)을 지난해 9월 등록 취소했다.

※ 등록되지 못한 농약과 등록취소된 농약 첨부파일 참고

해당 농약은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도내 감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감귤에 나타나는 귤굴나방, 이세리아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조팝나무진딧물) 등에 많이 써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약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s://psis.rd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 사용하여선 안될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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