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다중이용시설 밤 9시 또는 10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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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다중이용시설 밤 9시 또는 10시로 제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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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 발표
방역패스 17종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빼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이 6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이 종전처럼 밤9시 또는 10시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7종에서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이 제외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이 6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이 종전처럼 밤9시 또는 10시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7종에서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이 제외된다고 제주도가 14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기준이 6인으로 완화됐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10시로 제한된다.

PCR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행정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정부의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에따른 사례별 질문 답변(첨부파일 참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1월 말경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민생경제를 고려해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전국 6인으로 완화됐다.

이는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시간제한을 현행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는 97% 증가하고, 인원제한을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59%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난해 12월 26일 질병청-KIST 분석 결과를 인용 밝혔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14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14일 발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별첨] 거리두기 연장(‘22.1.17~2. 6)에 따른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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