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제주녹지국제병원허가취소 상고 기각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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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제주녹지국제병원허가취소 상고 기각을 규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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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반대본부, 성명서 발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반대본부)는 16일 대법원의 제주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기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반대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국제녹지병원 허가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수 있는 수단임을 몸소 체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었다면서 대법원의 기각을 규탄했다.

의료민영화반대본부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제주도가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가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면서 제주도와 정부 탓으로 돌렸다.

특히 의료민영화반대본부는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을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의료민영화반대본부는 아울러 서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면서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면서 다음 대권 도전자들을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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