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지훈련 선수단 집단감염 확산되며 현장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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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지훈련 선수단 집단감염 확산되며 현장 방역 강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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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5시 47명 중 선수단 27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관련 감염자 28명
입도 전 코로나 진단검사·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지도점검 강화 당부
제주도는 전지훈련 선수단 입도가 증가하며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등을 행정시와 체육회에 제출 승인받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지훈련 선수단 입도가 증가하며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등을 행정시와 체육회에 제출 승인받록 하고 있다.

전지훈련차 입도한 선수 27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25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47명이 됐다.

제주도는 전지훈련 선수단 집단사례명을 '제주시 전지훈련'(가칭)으로 하고, 관련 확진자는 2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지훈련 선수들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지훈련과 관련해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팀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팀은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체육회 승인을 거쳐야 입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 승인대상이 아닌, 개별 및 사설(학교 포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물론, 개별 및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역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5일 오후 코로나19 상황발표에서 도내 접촉자에 의한 감염 35명을 비롯해 타지역 관련 확진자 6명, 해외입국가 2명, 확인중인 감염자가 4명이라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전지훈련 입도 감염자 집단을‘제주시 전지훈련’아로 하고 관련 감염자는 전체 28명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는 80명이 됐다.

새해들어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는 420명으로, 전체 감염환자는 508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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