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사망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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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사망자 많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2.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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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중 사망한 경우가 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역본부장 현병주)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7명, 부상자는 232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4명(57.1%)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이중 제주도인 경우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입구 부근에서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로 접속부로 동문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2.5명(’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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