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이용시 잔반 남기지 않으면 쿠폰날인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점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를 시행한다.
이는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132.6톤 중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53.2톤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여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낭비없는 외식문화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는 음식점 이용객이 클린쿠폰제 실천업소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을 시 쿠폰에 업소도장을 날인받아 적정 횟수(10회)에 도달 시 제주사랑상품권(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주사랑 클린 쿠폰은 클린쿠폰제 실천업소는 어디서든 공통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누적 회수를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2000만원으로, 대상 음식점중 희망업소 200여 곳 이내에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그러나 무분별한 쿠폰 도장 남발 우려에 대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실시, 위반 시 상수도감면액 환수 조치 및 이용객 제주사랑상품권 지급 횟수 제한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도시행과 함께 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이용객 의식변화 유도 및 자원낭비 예방차원에서 먹을만큼 덜어먹는 반찬 셀프코너를 운영하고, 소형 찬기, 복합찬기 사용으로 적정량을 자율배식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영업주 및 이용객 의식개선 변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낭비 없는 외식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시행후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및 이용객 인식개선 변화를 평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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