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점 「제주사랑 클린쿠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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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점 「제주사랑 클린쿠폰제」 시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0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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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점이용시 잔반 남기지 않으면 쿠폰날인 상품권 지급
제주시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 시행에 나섰다.
제주시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 시행에 나섰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점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를 시행한다.

이는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 132.6톤 중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53.2톤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여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낭비없는 외식문화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사랑 클린 쿠폰제는 음식점 이용객이 클린쿠폰제 실천업소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을 시 쿠폰에 업소도장을 날인받아 적정 횟수(10회)에 도달 시 제주사랑상품권(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주사랑 클린 쿠폰은 클린쿠폰제 실천업소는 어디서든 공통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누적 회수를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2000만원으로, 대상 음식점중 희망업소 200여 곳 이내에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그러나 무분별한 쿠폰 도장 남발 우려에 대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실시, 위반 시 상수도감면액 환수 조치 및 이용객 제주사랑상품권 지급 횟수 제한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도시행과 함께 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이용객 의식변화 유도 및 자원낭비 예방차원에서 먹을만큼 덜어먹는 반찬 셀프코너를 운영하고, 소형 찬기, 복합찬기 사용으로 적정량을 자율배식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영업주 및 이용객 의식개선 변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낭비 없는 외식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시행후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및 이용객 인식개선 변화를 평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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