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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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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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2000원 1인 연 4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공항 이용료가 국내 최초로 지원된다. 1인 연4회, 국내선4000원, 국제선 1만2000원이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공항 이용료가 국내 최초로 지원된다. 1인 연4회, 국내선4000원, 국제선 1만2000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단장 김길범)은 만성적인 항공기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해 학생 장학금 지원에 이어 전국 최초로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국내선(4,000원) 및 국제선(1만 2000원) 항공기의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4회까지 지원한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탑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김길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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