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
상태바
제주도,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14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피해극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50만 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이다.

다만,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금 지원대상(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 휴·폐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감소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웰컴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50만 원이며, 다수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접수 창구, 제주도 관광정책과(☏064-710-3342~4),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63~2765, 2782~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