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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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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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의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구축 및 협의회 자문 등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3월 22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스마트관광 ‘협의회 자문’(안 제7조의 2), 스마트 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 참여의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대표의원을 역임하면서 지난 12월 ‘스마트관광 아일랜드 구축을 위한 제주 스마트관광 육성 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용역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관광 추진 거버넌스, 관광 스마트화 단계적 추진과 협업 등의 정책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 스마트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공과 민간, 소비자가 자생적으로 관광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개정의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영희의원 대표 발의하고 김경학, 송창권, 홍명환, 박은경, 조훈배, 강충룡, 이경용, 박호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3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년 3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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