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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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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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4월부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
여행업과 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지정업종에 대해 코로납19 장기화로 당초 3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 연장됐다. 4월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지정업종에 대해 코로납19 장기화로 당초 3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 연장됐다. 4월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당초 2022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택시운송사업도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4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지원수준이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기업 중 관광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특히 관광 분야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 3914건 중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이 1693건(43.5%)이다.

제주도는 올 2월 말 현재 200건, 연인원 3391명의 근로자에게 25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전체 신청 건 중 도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다. 올 2월 기준 342건 신청 중 여행사업, 호텔업․휴양콘도, 전세버스, 공연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영화업, 외국인카지노 등 7개 업종 214건(62.6%)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택시운송업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  :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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