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은 지역주민이 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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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은 지역주민이 공감해야 한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3.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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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명 전대정읍장
이윤명 전 대정읍장
이윤명 전 대정읍장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지난달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을 위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50년 무상사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10년 무상사용·10년마다 갱신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제주도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의 대안은 평화 대공원 부지 무상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마다 갱신 사용, 평화 대공원 영구건축물 축조를 허용하고 규모·위치는 제주도에 위임하며, 농경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저류지 등은 제주도가 설계해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것이다. 아울러 평화 대공원 등 임대사용 농경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주도가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앞으로 전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평화 대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 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합의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대정지역 주민 차원에서는 갈 길이 아주 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정 주민 차원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상생방안 마련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짓는 경작자가 280 농가가 넘는다. 이번 합의에서 국방부는 임대사용 농경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주도가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그간 농사지어온 경작자 280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 당사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상문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송악산, 알뜨르비행장, 군부대, 태권도 발상지를 잇는 다크투어리즘 코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알뜨르비행장 주차장 활용방안도 다시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VR 체험존 설치, 대정지역 농산물 시식판매장,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다크투어리즘 관련 콘텐츠 판매장 설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유서 깊은 대정읍 상모리 6개 마을주민의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해 건설한 옛 군사시설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의 소유로 남아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들의 한 맺힌 설움을 다소나마 풀어주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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