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생을 실천한 임대인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
상태바
[기고]상생을 실천한 임대인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3.22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제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 힘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수눌음’ 문화라고 생각한다. 집을 짓는 것처럼 큰일이나 농산물 수확 등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지내는 수눌음은 지금까지 연연히 지역사회에 이어져 오는 것 같다.

제주에 수눌음 문화가 있다면 서양에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보인 것에서 비롯된 말로,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항상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도 발휘하곤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수눌음 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건물 소유주들이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함께 한 임대인에게 제주시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줄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해준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의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에 32건으로 시작하여 지난해는 131건에 2천7백만 원을 감면하였으니,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수눌음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착한 임대인처럼 사회 곳곳에서 제주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로 인해 제주는 오늘도 여전히 밝은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