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기준이 민원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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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기준이 민원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3.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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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팀장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주택가 여기저기서 겨우내 닫혀 있었던 집 안의 창문들을 열어젖힌다. 그리고 시청과 동사무소로 전화를 한다.

식당에서 고기 굽는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네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에어컨 실외기 바람이 저의 집 쪽을 향해도 되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빨리 조치해 주세요. 요즘 심심찮게 제기되는 민원들이다.

시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만 민원 해결이 벅차다. 이런 민원들은 환경법이 정하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민원인과 원인제공인 당사자들 간에 중재 역할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민원 제공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반문하고, 신고자는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그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각각의 개별법으로 적용대상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환경법은 개별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이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앞에서 언급한 민원들은 환경법으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몇 가지의 사례들이다. 따라서 민원인이 제기한 시설개선, 행위금지 등을 강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법의 정한 환경기준이 민원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은 시청과 동사무소의 몫만은 아니다. 민원인과 원인을 제공한 당자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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