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 건설공사와 안전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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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 건설공사와 안전관리 의무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3.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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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강경숙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강경숙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는 22년 복권기금 103억을 투자하여 동홍동 398-6번지 일원에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의무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발주부서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절차 또한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관련법 준수와 신속한 조치는 안전과 공정관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위법령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를 확보하고 있다.

발주청은 설계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전에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출된 계획을 안전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후 승인하고, 공종별 정기안전점검은 공고를 통해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년 2회 이상 실시토록 해야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사본, 검토결과, 차수별 안전점검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20.1.16이후 총 공사금액 50억이상 발주시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발주자는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산재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각자의 이행의무를 다할 때 법이 추구하는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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