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전 방해행위와 충전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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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전 방해행위와 충전 예절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3.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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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는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물건적치 및 주차행위이다.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둘째는 훼손이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는 제한시간 초과 주차이다.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완속충전시설에서는 1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다. 넷째는 용도 외 사용이다.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충전 방해행위를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충전 방해행위 적발이 2회까지는 경고로 그치지만 3회부터는 방해행위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수도 있지만, 충전방해행위를 안 하는 게 상책 중의 상책이라 본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9,247대로 전체 108,162대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등록될 것이고, 충전기도 늘어날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예절이 필요한 때이다. 일반차량을 충전기 앞에 주차하지 않기, 충전 완료 즉시 차량 이동하기, 충전 중 자리 비울 시 연락처 남기기, 사용 후 충전케이블 정리, 쓰레기 버리지 않기, 두 번 연속 충전하지 않기 등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충전 예절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 협력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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