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원활한 이동권 확보 인구감소 완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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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원활한 이동권 확보 인구감소 완화 효과 기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4.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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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오영희 도의원
오영희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이 3월 30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 섬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오영희 의원은 “「해운법」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제442조 제1항에 의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를 통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제주도 관할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객요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이번 조례 통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부담 완화와 함께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섬 주민들의 인구감소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오영희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부터 여러 차례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오늘에서야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추자도 등 섬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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