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발의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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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발의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 부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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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현수(민주당)의원 의회 발언
고현수 도의원
고현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주출신의 재일한국인과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일본 오사카현에는 일명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금지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오사카현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위협적이고 혐오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 심의 후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명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극우세력중 하나인 "유신회"가 재일한국인과 교포에 대해 차별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이 단체명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유신회는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재판소는 기각하였다. 이유는 개인과 집단의 표현 주장 이상으로 피해를 입을 집단의 위해가능성이 더 크고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조례는 일본 오사카현의 거주하는 외국인,특히 재일한국인이 숨을 쉬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보루가 되었다.

본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되었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나의 경험상 숱하게 목격하였기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주는 이념의 잣대에서 4.3의 비극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아직도 제주도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혐오를 부치기는 집단이 존재한다. 조례에서는 4.3을 포함해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도민사회에 호소드린다. 이 조례는 제주사회가 4.3비극을 겪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가고자 하는데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증장애인으로 삶의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고 살아 왔다. 내 아내와 내 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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