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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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12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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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2020년도 어업인 소득세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되는데 특히 낚시어선의 선장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요건 등이 추가된다.
2020년도 어업인 소득세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되는데 특히 낚시어선의 선장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요건 등이 추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업인 소득복지 확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이후 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은 5000만 원까지, 양식 소득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어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이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 어선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3월말까지 계도)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2월 21일부터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낚시 활동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된다.

2월(잠정)부터는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가 확대된다.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28일부터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 밖의 사항

8월 28일부터 양식산업발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도에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독립된 법률체계를 마련했다.

규제 위주의 현행 법령과 달리 민간투자 규제완화 및 연관 기술개발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9.4.18.)됨에 따라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구체화 된다.

이를 통해 제주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 및 보전 등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사전에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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