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2020년 확대 시행
상태바
제주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2020년 확대 시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12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침 개편, 참여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및 신규고용창출 효과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년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및 근로자 주거비용을 보조하는‘2020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매월 50~70

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생애첫일자리(50만원씩 1년간), 더나은일자리(최저임금의 120%이상

60만원씩 2년간, 추가고용지원(5인미만 기업이 추가고용시 70만원씩 1년) 된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만 15세~39세 이하 청년근로자에 숙소 또는 주택보조비를 제공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2020년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은 참여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지원인원 한도에 대하여, 사업 참여 기업이 참여기간(2년)동안 중도포기 없이 고용을 유지 할 경우 유지인원만큼 신규대상자 추가 신청 가능하다.

이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추가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1인~15인 기업 5명, 16인 이상 최대 10명이다.

참여기업이 사업 참여 중 사업장 내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 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참여대상 근로자의 자격요건 중 월 급여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의 임금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월급여 280만원 미만(‘18.4월 기준 5인이상 사업체 제주 월 평균급여)을 상향조정, 월급여 317만원 미만으로 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신청시점을 취업 후 3개월에서 신규 채용 시로 변경하였다.

신규 채용 후 곧바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어 기업의 초기 비용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하여 희망프로젝트 172개 기업 288명, 보금자리 108개 기업 214명 등 280개 기업, 502명이 인건비와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시정연설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강력히 추진하고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가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선정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4-710-4471)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공고번호 2020-51)’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청년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혜기업 발굴로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장려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