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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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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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서민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설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87억 원 중 112억 원은 이미 해결(59.55%)됐고, 사법처리 중인 68억 원(36.63%)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7억 원(3.82%)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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