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 단속유예시간 단축…동·읍면, 종전대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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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 단속유예시간 단축…동·읍면, 종전대로 환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4.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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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주민의견 일부 수용 6월 시행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점심시간 11:30~13:30분까지 2시간 단속 유예
제주도는 소상공인회 등 3개단체의 요구을 일부 수용 왕복4차선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행정예고대로 단축 추진하고, 동과 읍면지역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상공인회 등 3개단체의 요구을 일부 수용 왕복4차선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행정예고대로 단축 추진하고, 동과 읍면지역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행정예고까지 하며 추진하려던 동지역과 읍면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 단축이 관광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왕복 4차선 도로 이외의 단속유예시간은 종전대로 환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법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 4월 18일을 기점으로 종전대로 환원한다고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주도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당초 행정예고한 대로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인회 등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상황에 따라 즉시 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재처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허용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조건없이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추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점심시간대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불법주정차윔반 단속시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eksgthr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을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윕만 단속과 아울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도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자기차고지 갖기 지원·부설주차장 개방지원·민간주차장 조성 지원 등 주차공간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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