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직노조, 2022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상태바
제주도-공무직노조, 2022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5.0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2022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식’ … 총 11차례 교섭 끝 합의
제주도와 제주도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이 3일 오전 체결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이 3일 오전 체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2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노사 대표 교섭위원인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홍정혁 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총 11차례의 교섭과정에서 공무직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충분히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챙겨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해야 일의 효율성도 늘고 도민이 받는 혜택도 많아질 것”이라며 “공무직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홍정혁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서는 전문, 본문 제11장·80조, 부칙 8조로 구성됐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번 협약에서 새롭게 합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퇴직준비휴가제 시행(1개월) △명예퇴직제도 도입 △유연근무제 적용 △연차 이월제도 도입 △업무대행수당 신설 △공무직 보험가입 확대 등이다.

한편, 이번 교섭은 지난해 11월 18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와 과반수 노조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한 뒤 진행됐다.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올해 1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본 교섭(6회) 및 실무교섭(5회)을 진행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본문 28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 등 총 32개 조문이 포함된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제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