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헐! 올해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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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헐! 올해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5.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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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제주시 한림읍 산업팀장
김병철 제주시 한림읍 산업팀장
김병철 제주시 한림읍 산업팀장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 ․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기존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작성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전용 현황 등이 한눈에 볼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농지원부는 폐쇄되어 10년간 보관 및 관리되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의 교부만 가능하게 된다.
농지대장을 신규 및 수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또는 임차인), 법인의 대표자,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전국어디서나 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농지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발급기간이 소요된다.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로 면적 제한이 없는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므로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농업인 기준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농지대장이 새롭게 탄생되면서 가장 유심히 농가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정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만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행하지 않은 책임이 돌아오므로 꼭 잊지 말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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