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3억8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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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3억8900만원 부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1.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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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1억400만원(8.1%) 증가, 이달 31일까지 납부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만8003건에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4072건에 12억8500만원 보다 건수는 7.3%, 금액은 1억400만원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부과금액을 보면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2억2100만원(15.9%)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9100만 원(6.6%) ▲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 5억6300만원(40.5%) ▲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7900만원(34.5%) ▲ 5종(세탁업 등) 3500만원(2.5%)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제주시는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등록면허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수막, 전광판, SMS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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