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상태바
2020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1.14 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납부기간 : 2020. 1. 16 ~ 1. 31일 까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기간 동안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 및 즉시 납부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1년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 적용되며,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연납으로 신청 납부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6개월 사용분)에 대해 10% 차등 감면적용 된다.

기존 연납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을 신규로 신청하여 1년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완료 하여야한다.

연납분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연 2회 3월, 9월에 후불제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며, 후불제인 특성에 따라 폐차나 소유자변경 이후에도 1, 2회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