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기분 자동차세 72억 9200만원 부과...6월 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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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기분 자동차세 72억 9200만원 부과...6월 중 납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6.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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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제지원‘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 전세버스’자동차세 면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2억 9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서귀포시가 납부 고지한 자동차세는 등록대수가 `21. 5월 10만6565대에서 `22. 5월 10만8867대로 2302대가 늘었으나 부과액은 77억3800만원에서 4억4600만원 줄어든 72억92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1기분 대비 4억 46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미리 납부하는 연납 증가와 코로나19 세제 지원 감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고 이미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세제 지원 등 감면차량은 부과 제외되었다.

납부할 세액은 연세액 2분의 1의 금액이고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한시적 시행에 따라 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도분에 한하여 자동차세 연세액이 전액 면제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자동이체·연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7월 추첨 통해 경품(2만 원상당 상품권, 150명)을 지급하고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추가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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