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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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6.2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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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양우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6월(1기분)은 1~6월까지 소유에 대하여, 12월(2기분)은 7~12월까지 소유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두 부과 대상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그러나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더욱이 6월에는 연납 제도를 통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도 가능하니 합리적인 세제 혜택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RS전화(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체납이 계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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