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집단양민희생사건 해결, 국민의힘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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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집단양민희생사건 해결, 국민의힘 적극 나서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6.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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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보상금, 대법원판결 이상 상향도
장성철 전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이하 장성철 전 위원장)은 어제 6월 26일(일) 오후 5시 제주시 해안동 캠퍼트리 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회(위원장 구자근 국회의원)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셥’에 참석하여 행한 강연에서 ‘국민의힘이 과거사 집단양민희생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주제는 “과거사 집단양민희생사건 해결 방안: 제주4·3 사례를 중심으로”였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제주4·3희생자들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4·3특별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서였다. 2008년 과거사위원회가 제주 예비검속 사건(제주시·서귀포시), 제주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사실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제주4·3 희생자들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제주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대법원에서 희생자 보상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사실조사·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성철 전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공권력의 핵심이었던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이었든 적대세력이었던 인민군과 빨치산에 의한 희생이었든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토대로 진상규명·명예회복·배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사 집단양민희생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촤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성철 전 위원장은 “현행 4·3특별법상의 사실 조사와 관련한 조항은 과거사법의 사실조사보다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과거사위 조사보고서 수준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역사의 사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제주4·3희생자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 현행 9천만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판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명분으로 훨씬 타당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긍정적으로 약속한 것인만큼 4·3희생자 보상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 상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전 위원장은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집단양민희생사건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국민정당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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