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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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7.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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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 가린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오등복공원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허문정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도의회와 도민사회, 언론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서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청구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며, 공익감사로 인한 사업 추진 자체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돼 있어 만약 감사가 이뤄진다해도 7개월 이내에 마치게 된다.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밝히는 허문정 제주도환경보전국장.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밝히는 허문정 제주도환경보전국장.

 

#백브리핑

"오영훈 도지사에 오등봉공원 현안보고시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하기로 "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배경에 대해서 지난 5일 오영훈 도지사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현안보고 시 행정시 관계자도 배석했는데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회복으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감사 청구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현재 오등봉공원사업은 공익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송의 주안점은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상 하자를 내용으로 들어 사업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를 다투는 것으로 공익감사 청구권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상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간 제기된 의혹들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이 2016년도 오등공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불수용한 이후 왜 재 추진하게 됐는지와 2017년 7월 당시 민간 특례 사업을 비공개 검토한 부분이라 했다.

또 이제 여기 지 않는 주요 의혹 중에 하나가 모든 공공이 또 땅 투기 내부 정보가 흘러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 집행과는 관련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고발 등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등봉 공원은 6월 30일 현재 기준 보상이 33.1% 협의 매수됐고,

계획상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공원 시설은 2023년 1월에 착공하고 비공원시설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6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청구가 중지되는 거는 그게 효력에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거니까 전임 도지사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묻는 취지라고 봐도 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허문정 국장은 “우리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 중 민간 특례 사업을 비공개 검토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도내 전체 장기 집행 도시공원은 39개 중 36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허문정 국장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한 경우에 대해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 과정과 정책 결정에 따른 내부 검토 자료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집값 상승 및 투기 우려 주민 반발 등을 감안해서 비공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 특례 사업 시행 결정 이후에는 도민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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