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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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7.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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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주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은주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현은주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2022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이다.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반갑지만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이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9월에는 주택,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1기분, 2기분으로 부과가 된다.

올해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에게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할 수 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실질적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놓쳐 세금이 체납되면 가산금 3%가 더해지게 되므로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국 금융기관, 세무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등을 이용하여 잊지 말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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